실적 좋아진 은행, 예보료 최대 10% 할인… 저축은행은 '할증'

16일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결과 확정

2025-06-16     전대현 기자

올해 주요 은행들이 실적 개선 등의 성과를 내며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을 7~10% 가량 할인받게 됐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에 속한 회사 일부는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해 예금보험료가 7~10% 할증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6일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결과를 확정했다 / 예금보험공사

16일 예금보험공사는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회사) 중 지난해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25곳에 달했다. 이어 ▲A등급 17곳 ▲B등급 127곳 ▲C+등급 34곳 ▲C등급 66곳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사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적용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각 표준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회사가 0.15%, 저축은행이 0.40% 수준이다. 등급별로 A+는 10% 할인, A등급은 7% 할인, B등급은 표준요율 적용, C+는 7% 할증, C등급은 10% 할증이 붙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등이 반영돼 할인등급(A+, A)에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다. 보험 및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할증등급(C+, 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예상 예보료는 2조4773억원이다. 2023사업연도의 2조5148억원 대비 375억원 감소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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