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세무사 “법인 절세, 개인 대비 무조건 유리하지 않아” [DT금융포럼 25]

개인과 법인, 과세 범위 잘 따져봐야 배우자 증여 통한 절세 방법도 소개

2025-06-17     김동명 기자

고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률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소개됐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이 17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디지털금융포럼 2025’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 절세 방안을 발표했다. / IT조선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디지털금융포럼 2025’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금융포럼 2025는 조선미디어그룹의 테크 전문 매체인 IT조선이 주최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불확실성 극복’을 주제로 개최됐다.

세무사인 이승준 위원은 9년 전 삼성증권에 합류해 고객 맞춤형 투자 및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은 “개인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따라 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지만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최대 세율은 30% 수준”이라며 “반면 법인의 경우 소득이 200억원 이하라면 19% 세율만 적용돼 유리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는 “개인은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은 대체로 비과세지만 법인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또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이 배당 형태로 가져올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시 비용처리 제약도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소득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개인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8가지 항목에 한해 과세된다”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은 포괄주의가 적용돼 과세 범위가 훨씬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배우자·자녀에게의 사전 증여 ▲금융소득 귀속 시기 분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소개했다.

ISA는 예·적금, 공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손익을 통산해 과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좌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내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이표(이자율)가 낮은 채권을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저쿠폰 채권’도 절세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고객이라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같은 해 안에 매도해 손익을 상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자신의 자산과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소득세를 면밀히 검토하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며 “단, 동일한 전략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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