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엔씨소프트 현장조사

2025-06-24     천선우 기자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금전적 지원(리베이트)을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엔씨소프트 사옥. / 엔씨소프트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이 2024년 11월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중심으로 게임사들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경쟁 플랫폼인 ‘원스토어’ 출시를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미국 내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건과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신고인 측은 이를 토대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로부터 총 5억6400만달러(약 826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핵심 쟁점은 구글이 게임사들과 체결한 계약이 경쟁 앱마켓 진입을 어렵게 할 정도로 차별적이었는지 여부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구조인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수익을 다시 게임사에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줬다는 것이 신고인의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이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구글이 인앱결제와 관련해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 전체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해당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에도 구글이 2016∼2018년 사이 특정 게임사에만 마케팅 혜택을 주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출시를 제한한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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