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훈련 위한 책 사용 저작권 소송서 승소…"증거 불충분"
미국 연방 법원이 메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 자사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I 훈련 과정에서의 무단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법상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메타가 허가 없이 자신들의 책을 복제해 AI 언어모델 '라마'를 훈련했다고 주장해 왔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메타의 행위가 자신들의 저작물 시장을 침해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현 단계에서 해당 AI 훈련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은 메타의 훈련 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올바른 주장 자체를 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윌리엄 알섭 판사가 이달 24일 AI 스타트업 안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사용’을 일부 인정하며 기각한 판결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저자 측 법률대리인인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는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이 메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메타는 성명을 통해 “공정 사용은 혁신적인 AI 기술을 가능케 하는 핵심 법적 기반”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앞서 작가들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안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들과 유사한 맥락이다.
AI 기업들은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분석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자들은 무단 복제를 통한 경쟁 콘텐츠 생성이 생계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그는 "생성형 AI는 극히 적은 창의력과 시간으로 무한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고 창작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AI와 저작권 사이의 경계가 법적·사회적으로 본격 논쟁의 장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며 "저작권자와 AI 기술 기업 간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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