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DSR 3단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조각투자도 과세 대상… 공시강화로 투자자 보호

2025-07-01     손희동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자가 받게 될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내고, 전국민 관심을 호소했다. 

금융권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20여 년 넘게 경제 성장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의 자산 규모도 늘어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애초에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도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DSR 3단계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던 것이 전업권의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2단계시 적용했던 0.75%의 가산금리가 1.5%로 높아져 심사받게 된 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줄게 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체육 활동에 대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여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5%룰 공시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 높아지는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도 높아진다.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또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에 추가된다.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