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훼손 논란’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절차 중단
태광산업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대 주주(지분율 6.09%)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태광산업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보유 자사주 기초 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광산업은 소액주주,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과 섬유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재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B 발행에 나섰다.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었다. 자사주 교환 대상인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보여 기존 주주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에 트러스톤 측은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 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거래 상대를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이 EB 발행 대상을 밝히지 않아 상법을 위반했다는 게 트러스톤 측 주장이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이 가처분 신청에도 EB 발행을 진행하면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7월 1일 태광산업의 EB 발행과 관련해 같은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태광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며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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