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삼성전자 4.93% 급등

2025-07-03     이광영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상법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72명에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번 처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도 1% 넘게 올랐다. 3일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코스피는 2일 대비 41.19p(1.34%) 상승한 3116.2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도 기대감을 반영하듯 전일 대비 4.93% 급등한 6만3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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