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지난해 불법 촬영물 18만건 삭제·차단

2025-07-04     변인호 기자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을 18만건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81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만1204건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86,448건(59.7%), 삭제‧차단건 99,626건(122.1%)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가 늘어난데다 사업자들이 유통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봤다.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은 SNS,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 10억원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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