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비…생성형 AI 가이드라인 7월 말 발표

2025-07-08     홍주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인공지능(AI) 전환 흐름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개발 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경로와 처리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동의·계약 중심 체계만으로는 적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 AI 모델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유형과 평가 절차, 경감 조치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특화된 보호 기준과 내부관리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 초안이 공개돼 주목받았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 내용 ▲개발·구현 단계별 가이드라인 ▲조사·처분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 등을 종합 반영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 흐름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7월 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체계적 진단·평가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AI가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호 발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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