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뿌리 뽑겠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출범

긴급·중요사건 초기부터 합동 조사 감시 체계 계좌→개인 기반으로 전환… 감시시스템에 AI 적용

2025-07-09     윤승준 기자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주가조작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 체계를 기존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 / 윤승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 달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제재(금융위)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지고 병렬·순차적으로 나눠 처리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는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거래소 별관 11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그곳에서 세 기관이 모여 주가조작 근접 합동대응단을 운영한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실무 논의 과정에서 34명 정도로 출범할 예정이고 향후 조사 경과나 실적 본부의 인력 충원 현황을 보아가며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심리 조사 과정에서 대기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 사건이라는 게 사건마다 난이도나 내용이 워낙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심리 조사 기간이 한 6~7개월 정도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평균 한 15개월 내지 한 2년 정도 걸렸던 부분이 6~7개월 정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관 간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 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 시 신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해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을 활용하는 등 심리 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도 한층 높인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개별 계좌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명의로 인식돼 시간이 탐지 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상임위원은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해 시장 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신속하게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고 그런 혐의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을 적출하는 데 AI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한다”며 “사이버 감시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 중 혐의가 있는 종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의 영향도를 먼저 분석하고 그 변수들 각각의 영향도로 모델을 만들어 위험 종목을 적출하는 데 사용한다. 추후 매매 형태를 분석하는 툴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인 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 및 정밀 감시 /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됐는데 이를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하고 범죄  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활용해 주가조작범이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금융회사 영업정지를 부과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룰’(지분 공시) 위반 과징금은 이달 말부터 10배 상향 적용하고 허위 공시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최대 30% 이상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부실 상장사도 신속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실기업이 시장에 오래 남으면 주식시장의 신뢰와 성장이 저해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이 상임위원은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해서 부실 상장사를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