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조건부 허가… 새 이름은 예별손보
보험사 매각 절차 동시 진행… "인수자 없으면 예정대로 계약 이전"
2025-07-09 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와 가교보험사 설립(가칭 예별손해보험)을 동시 진행한다. MG손보 재매각 실패 시 예정대로 청산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이전받게 된다.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등 조건이 붙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를 개시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기로 했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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