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재판, 김범수·방시혁 불출석…재판부 “방 의장 증인 채택 취소”

2025-07-11     천선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핵심 인물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잇달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 사유를 들었고 방 의장은 해외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김범수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두 사람 간의 회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창업자의 불출석은 이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당초 이날 오후 출석 예정이었으나 치료 및 검진 일정으로 불가능했다”며 25일로 예정된 쟁점정리기일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도 이날을 포함해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했다. 검찰은 “방 의장이 기일 지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가 제출한 비행 일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의장은 사건 쟁점에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조사 필요성도 낮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주당 12만 원)를 방해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2월 14일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이 직접 만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이 SM 인수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는 것이다.

8월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시혁 의장은 별도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해서다. 그는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고지한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상장 후 2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은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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