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말기 지원금 정보, 꼼꼼히 확인하세요”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 갤럭시Z 사전예약 관련 시 계약내용 확인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가 7월 25일 출시된다”며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지원금 정보와 관련된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예약 기간(7월 15~21일) 동안 허위 정보로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용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해지 위약금 면제 결정(7월 4일 민관합동조사 발표) 등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점을 감안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계약·변경·해지 시 주요 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리점·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규모 ▲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조건 등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는 단말기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관련 세부사항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 권고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임원을 불러 시장조사심의관 주재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화와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신제품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 조건 미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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