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소송서 승소… “IP 승계·수익 배분 모두 정당”

2025-07-12     천선우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 로고. / 위메이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액토즈소프트) 청구를 기각하고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된 전기아이피에 대한 저작권 승계 문제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송심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을 인정하지 않고, 위메이드 측 입장대로 기존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메이드는 1심 판결이 선고됐던 2019년 해당 기준인 80대 20에 따라 산정된 로열티 분배금 약 45억원 전액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 분배를 둘러싼 양사 간 장기 소송이 위메이드 측 우세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의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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