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자산 3법' 처리 재개키로…18·19일 표결

CBDC 금지는 국방수권법에 포함

2025-07-17     원재연 기자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재개했다. 공화당 강경파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요구로 표결이 중단됐던 상황은 관련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별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합의되며 마무리됐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신고가가 표시되고 있다 / 뉴스1

17일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액트(GENIUS Act), 시장구조법인 클래러티액트(CLARITY Act), CBDC 금지법인 안티-CBDC서베일런스액트(Anti-CBDC Surveillance Act)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허용하는 절차적 표결(rule vote)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은 9시간 넘게 이어져 하원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통과됐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용 규제 및 연방 표준 마련,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안티-CBDC 액트는 연준의 대중 직접 서비스 제공 권한 확대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세 법안 모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만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미 하원은 지난 15일 세 법안의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 13명이 CBDC 금지 조항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이탈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어 지난16일 재상정된 절차표결은 일부 의원의 표결 거부로 장시간 표류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CBDC 금지 조항을 NDAA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며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에 따라 표결은 마무리됐다.

법안 처리 교착은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표결이 부결된 지난 15일 비트코인은 12만239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부결 결정 이후 11만7857달러로 3.71% 하락했고, 한때 11만5701달러까지 밀렸다. 가상자산 기업 서클(Circle) 주가 역시 4.5% 급락했고, 코인베이스(Coinbase)와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 주가는 각각 1.5%, 2.3% 하락했다.

하원은 이르면 18일 지니어스 액트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19일 또는 다음주 표결이 검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전 법안에 대한 서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