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업계 “외국인 투자 허용, 제도화 필요”

업비트·빗썸 “외국인 참여·해외 진출 막는 현행 규제, 시장 경쟁력 약화” 한목소리

2025-07-18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을 위한 명확한 규제 수립과 외국인 투자자 참여 허용을 촉구했다. 업계는 현행 규제가 ‘갈라파고스화’를 심화시키며 국내 시장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 변호사,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한서희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 IT조선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2025년 하계 디지털자산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출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금융법포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주최로 개최됐다. 

이 센터장은 "국가를 양 떼를 돌보는 목자에 비유한다면, 사업자는 목자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가죽과 고기를 제공하는 존재”라고 고 비유했다. 이어 “제도화와 각국 당국 간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할 역량을 갖춰 글로벌 무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외국인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해서 그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같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의 투자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인이나 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 시 시장 교란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 변호사도 현재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7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특금법 개정 이후 국내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이제는 AML을 이유로 외국인 참여를 막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거래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국부 유출과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진출 규제 정비의 방향성도 짚었다. 그는 “해외 진출은 규제 완화나 면제가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럽 진출을 예로 들면, 미카(MiCA)처럼 현지 규제 체계에 맞춘 준비와 적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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