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공짜폰 [줌인IT]

2025-07-23     김광연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22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효과를 두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언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이 내놓는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져 '공짜폰'을 거머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주위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최신 아이폰·갤럭시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소비자로서는 혹할만한 얘기다. 출고가가 많게는 200만원을 넘어가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니 기대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공짜폰은 곧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푼 데 따른 결과다.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이윤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인데 최근 시장 분위기를 생각할 때 어폐가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 등 '비통신' 영역에 힘을 주면서 통신 영역에 힘을 빼고 있다. AI 투자를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이때 내리막길인 통신 영역 소비자를 위해 자신들의 보따리를 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이윤을 일부러 줄여가면서까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소비자에게만 좋은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 구형 중저가폰 위주로 '공짜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생색내기라는 얘기다.

현재 일부 '성지점'에서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을 공짜폰을 넘어 차비폰(소비자가 웃돈을 받고 사는 폰)으로 판다. 하지만 이 역시 숨은 함정이 있다. 다른 관계자는 "최신 스마트폰도 원칙상은 공짜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해지 위약금이 크다"며 "결국 고객 입장에서 장기간 통신사에 남아야 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으니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고 했다. 

공짜폰이라는 말은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주요 타깃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 같은 현장점검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나왔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어느 때보다 '공짜폰'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 이번만큼은 보다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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