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 시장은 ‘조용’…공짜폰·마이너스폰 아직 없다 [르포]

2025-07-23     홍주연 기자

‘같은 휴대폰, 다른 가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인 7월 22일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지며 사실상 ‘자율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폐지 첫날 이동통신 시장은 기대와 달리 조용하기만 했다.

서울시 내 한 휴대폰 매장. / 홍주연 기자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휴대폰 매장. ‘공짜폰’이나 ‘파격 할인’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매장을 찾는 고객도 드물었다. 매장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통신사로부터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로 ▲출고가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 ▲현금 환급(페이백)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이 같은 변화가 체감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 주요 매장 5곳을 둘러본 결과, 지원금 수준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된 사례도 있었다.

다른 매장 관계자는 “갤럭시Z 플립7·폴드7 사전예약 혜택이 종료되면서 실제 가격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며 “지원금 확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며칠은 더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 3사도 일단 신중한 태세다. 보조금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처럼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갤럭시Z 플립7에 최대 60만원, 갤럭시Z 폴드7에는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유지 중이다. 다만 이는 고가 요금제와 번호이동 조건을 충족할 때에 한한다.

업계는 7월 25일을 ‘실질적 경쟁’ 개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갤럭시Z7 시리즈 일반 판매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통신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7도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변수로 꼽힌다.

정부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 2회 대응 TF를 운영하고, 전국 유통망을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이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짜폰, 페이백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매 비용과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약정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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