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최종 박탈된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안 되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 자료’ 범주를 신설했다. 또한 AIDT 같은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되지 못 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대에 머물러 있는 AIDT 채택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정부 때 교과용 도서로 하던 것을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면 약간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가는 게 훨씬 장점이 많다”며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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