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 3만5000명 번호이동했다

전날 대비 3배쯤 많지만 대란은 아냐

2025-07-23     김광연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첫날 3만건이 넘는 번호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 뉴스1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 22일 하루 동안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KT(대표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3만5131건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이동은 제외된 것으로 단통법 폐지 하루 전인 21일 1만703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으로 이동한 인원이 1만3446명이다. KT 가입자 6062명, LG유플러스 가입자 7384명이 각각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KT로 유입된 인원은 총 1만207명이다. SK텔레콤에서 7093명, LG유플러스에서 3114명이 이동했다. LG유플러스로의 이동 인원은 1만1478명이다. SK텔레콤에서 8475명, KT에서 3003명이 유입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당초 예상과는 차이가 난다. 앞서 업계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3사가 움직이지 않았다. 

또 일부 성지(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넣어서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를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폰에 가깝게 대거 할인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성지점은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할인 전략을 구사해온 만큼 단통법 폐지 여파와는 구별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이동 건수가 나타난 건 7월 14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이다. 총 6만1166건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자보다 2배쯤 많다. 

업계에서는 통신3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핀 뒤 본격적인 할인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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