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체불임금 보장”… 특수고용직 보호법 추진
조인철 의원 ,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체불 임금 보호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체불임금을 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특수고용직을 임금채권보장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임금보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상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노동청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고용직도 체불임금 융자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긴급생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해 기존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는 융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1년 가까이 소요되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한 공적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 생계 위기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변화했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 제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주요 노동 공약 가운데 하나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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