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강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김경아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반대 87인·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교과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 자료’ 범주를 신설했다. 또한 AIDT 같은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도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현재 AIDT의 교육 현장 채택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던 AIDT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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