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도 층간소음에서 보호받는다
조인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의 ‘층간소음’ 규정에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유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지속될 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연간 3만건에 달한다.
사단법인 광주마을 분쟁해결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에서도 ‘층간소음’은 전체 45.9%를 차지해 1순위로 꼽히는 등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은 날로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만 규율하고 있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 예방에서 사실상 방치돼 왔고 조정 절차 역시 활용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공동주택은 1인 가구나 청년층 등 주거취약층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오피스텔·원룸 거주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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