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비해 단기 국고채 발행 필요”

김필규 자본연 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발표 현행법상 단기 국고채, 총발행액 기준 국회 승인 필요 "국가재정법 개정, 국가부채 기준 순증액·잔액으로 바꿔야"

2025-08-11     윤승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준비자산으로서 단기 국고채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 국고채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 윤승준 기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산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단기 국고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법정화폐, 국채 등 준비자산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페그)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준비자산은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자산과 동등한 가치로 교환을 보장하는 담보 역할을 한다. 

김 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서 단기 국고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준비자산 특성상 무결성 원칙, 의도된 페그 유지, 안정적 환매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단기물 중에서도 국고채에 초점을 둔 것은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 재정증권 및 통안증권 등의 경우 시장의 수요에 부합할 만큼 공급이 많지 않고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연에 따르면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고채 경과물은 전체 국고채 잔액 중 비중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정증권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 탄력적 발행에 제약이 존재한다. 통안증권은 2021년 3년물 도입 후 3년 이내의 만기로 발행이 이뤄지면서 3개월 이내 만기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국채와 비교해 거래량도 적다.

주요국은 단기 국채, 정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달 GENIUS(지니어스)법을 시행하며 미국통화, 미국 예금,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MMF 등의 준비자산 요건을 정했다.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USDT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경과물 국채의 경우 규모가 작고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무위험 초단기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데에 제약이 존재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검토에 있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 발행·상환은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기물 특성상 차환 등의 발행액이 커 국채발행 한도액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 도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격 준비자산을 적시에 공급해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현행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는 국고채 발행 한도 제도를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는 경우 국채 잔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에도 차환 발행 증가로 국고채 발행 총액이 늘어나서 국가채무 증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선 국가부채의 관리기준을 국채 총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현행의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 승인 대상을 국채 발행총액에서 국채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 국고채는 준비자산 외에도 일시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높이고 정부의 조달비용을 절감하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므로 단기 국고채 상품 구조의 설계 및 효율적인 국채 관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