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억원대 추징금
2025-08-17 변상이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30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두나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23% 수준이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 2월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두고 금융정부분석원(FIU)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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