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억 급증’ 보이스피싱 피해… 통신사 ‘가입자 확인’ 안간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 지침에 발맞춰 보이스피싱 근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은 1만2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피해액은 약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해 2023년 연간 피해액(447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달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배 장관은 “단기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폐업 법인, 외국인 사망자, 체류 기간 만료자, 완전 출국자 회선을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휴대폰 명의 불일치 회선을 정리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8~9월 대상 회선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요금안내서를 발송하고, 8월 28일까지 명의 변경이나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발신을 정지한다. 이후 9월 12일까지도 조치가 없으면 해지 처리한다.
LG유플러스는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 확인을 안내했다. 이후에도 명의 변경이나 자발적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22일 이용을 정지하고, 9월 19일 해지할 예정이다.
KT는 이달 초 비실명 가입자에게 8월 7일까지 명의 변경을 요청했다. 변경하지 않은 회선은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와 해지 절차를 밟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본인 확인 조치는 이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정부 지침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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