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 선택은 이용자 몫”…최민희, 아웃링크 의무화 추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에서 뉴스를 열람할 때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2일 최민희 위원장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해외 포털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이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기사 배열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기사 열람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로 위장한 광고성 콘텐츠 등에 대해 포털이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최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정 세력이 댓글을 이용해 인위적인 여론 조작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벌이면서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의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포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과도한 포털 의존에서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 언론 환경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바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에는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김현, 채현일, 정진욱, 김한규, 민형배, 노종면, 김우영, 박해철, 황정아, 박민규, 양부남, 이광희, 박주민, 이정헌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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