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보험계약, 4일 예별손보로 이전”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후 의결

2025-09-03     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예별손해보험(새 가교 보험사 명칭)에 이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예별손해보험에 이전하기로 했다 / 뉴스1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게 된다.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 세부 실사를 진행,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대형 손해보험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에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업무는 오는 4일부터 예별손보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한 상태다.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했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예별손보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됐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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