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2025-09-04     김광연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SK텔레콤 사태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본격 다뤄진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명이 제기한 3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병합해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9월 2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 뉴스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2025명)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8월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중단했던 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추가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