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감독당국, 소비자보호 위반 구글·쉬인에 8천억원 규모 과징금
구글·쉬인,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광고 쿠키 설정
프랑스 당국이 미국의 구글, 중국의 쉬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 통신은 3일(현지시각)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3억2500만유로(약 5270억원) 과징금을 물렸다고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CNIL의 그간 제재 사례를 따질 때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CNIL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브라우저에 광고 쿠키를 설정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파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담고 있는데 구글이 계정 생성 과정에서 ‘쿠키 월’(cookie wall, 콘텐츠 사용 거래 및 제한)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구글이 지메일의 인박스 아이템 사이에 광고를 끼워 넣어 영향을 받은 프랑스 내 이용자는 530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에게 미리 동의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이다. CNIL은 구글에 6개월 안에 인터넷 쿠키 법률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구글 본사와 아일랜드 지사가 하루 10만유로(약 1억6200만원)씩 과징금을 물게 된다.
CNIL은 쉬인에도 쿠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5000만 유로(약 2430억원)를 부과했다. 쉬인은 월간 1200만명인 프랑스 내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한 쿠키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동의를 철회할 방안도 적절히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글과 쉬인은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쉬인은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고 구글은 이번 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