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외면”…이훈기 의원, SK텔레콤 비판 수위 높여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SK텔레콤의 결정은 사실상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8월 21일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유선상품(인터넷·IPTV 등) 해지 시 위약금 50% 보상 등을 직권 조정으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9월 4일까지였던 의견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기업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정 수락을 거부했다. 이훈기 의원은 “그간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익과 턱없이 부족한 보안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해에만 1조82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도 약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652억원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KT는 1250억원, LG유플러스는 82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국민 개인정보와 안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최고경영자 보수는 업계 1위다”라며 유영상 사장이 올 상반기에만 26억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한 점을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 대표가 받은 보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연이은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한도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안 투자 확대 ▲공식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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