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도서 불법복제 합의안, 판사 “작가 권익 미흡” 기각

2025-09-10     변인호 기자

앤트로픽이 창작자들에게 제안한 도서 불법복제 관련 합의안에 제동이 걸렸다. 판사가 작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합의를 잠정 기각했기 때문이다.

/ 챗GPT 생성 이미지

10일 블룸버그 로,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알섭 미국 연방판사는 앤트로픽이 작가와 출판사에 제안한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 지급 합의안을 기각했다.

알섭 판사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작가들의 목을 조르는 비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우려했다. 변호인단이 수임료 확보를 위해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서둘러 합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앤트로픽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안대로 진행될 경우 작가와 출판사는 저작물 1권당 3000달러(약 417만원)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보상 대상 도서가 46만5000권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정확한 수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합의안은 9월 5일(현지시각) 원고와 앤트로픽이 동의한 내용이다. 미국의 창작자와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수십만 권의 책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의 개발사다.

알섭 판사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AI가 학습했다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면서도 “불법 다운로드 자료를 학습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는 면책된다.

창작자 측 대리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블룸버그 로에 보낸 성명에서 “모든 정당한 청구가 반드시 보상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섭 판사는 오는 9월 25일 합의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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