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키로… 코스피 3400 돌파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고려해” 50억원 유지 결정 소식에 코스피 3400 넘으며 신고가 경신

2025-09-15     윤승준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사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7월 말 주식양도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상향 소식에 코스피는 최고가를 또 경신 중이다. 9시 34분 기준 3415.45로 전 거래일 대비 0.59% 올랐다. 코스피가 3400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