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현물 비트코인ETF, 순기능 많아… 도입 기대”
삼성운용·미래에셋운용·메리츠證 KBW2025서 대담 진행 증권사 앱서 편리한 관리, 안정성으로 파급력 클 듯 애로사항으로 제도 불확실성, 신중한 관련 입법 거론
금융투자업계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시 안정성, 편리성 등에 따라 기관·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상품개발·글로벌사업 본부장)는 23일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KBW2025’ 메인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ETF는 ETF 신에서 중요한 넥스트”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미국 주 정부 산하 연기금에서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자산 배분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상무는 "운용 기관이라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익스포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물을 직접 투자할 것이냐 현물 ETF를 통해 투자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기관 (현물 비트코인 ETF)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증권사 앱을 통해 수월하게 투자하고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신규 유입이 클 것이라고 봤다.
현물 비트코인이 가지 못한 안정성이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ETF운용부문 대표)은 “작년 계엄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 거래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하루 출금이 제한돼 있어 거액을 투자하기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ETF가 그런 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의 가장 큰 성장의 축이 퇴직연금 시장인데 (비트코인 ETF 도입 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ETF를 연금 계좌로 장기로 투자할 수 있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 기업을 담은 ETF를 상장하는 데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제약들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는 게 개별 투자자 관점에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스템 관점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입하면 거래 상대방 위험을 페이싱하게 되고 온체인 월렛에 놓는다면 주소를 분실하거나 해킹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디지털에셋트레저리(DAT)나 마이크로스트레치와 같은 회사를 투자하는 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전략기획 담당 팀장)은 “상대방을 염두에 둘 때 비트코인을 다 소실시키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계산할 때와 아닐 때 금융시장의 거래 환경은 다를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는 개인들 관점에서도 그리고 기관 관점에서도 현물 ETF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 관점에서도 개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월렛을 구비한다거나 아니면 세이프(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복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을 통해 안전한 수탁·보관과 해킹에 대한 대비, 그런 것을 아웃소싱하는 구조가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업계는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유 상무는 “미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한다고 했을 때 현물 설정인지 현금 설정인지, 세부적인 디테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분이 확정돼 있지 않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도 “금융이라는 건 제도 규제 산업이다. 규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어젠다는 있지만 구체적인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업계가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나라에서 ETF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서 진행되면 좋겠다”고 했다.
강 상무 역시 “현물 ETF는 해외에서는 순식간에 190조 원 가까운 AUM(순자산)이 몰리는 자산이 됐는데 입법을 미룬다면은 오히려 어떤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며 “실질적인 수요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입법을 신중하지만 빠르게 해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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