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국내 법인 두고도 외부에 대리인 지정…내년부터 변경 필요

개인정보위, 해외 IT 기업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

2025-09-25     홍주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 등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개인정보보호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0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들 기업은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25년 10월 2일)을 앞두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일부 사업자는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에어비앤비, 비와이디(BYD), 오라클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즉, 국내 법인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페이팔, 로블록스, 수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에게 변경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 요건을 갖췄음에도 아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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