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개방 시 큰 피해” 구글, 대법원에 항고
2025-09-26 김광연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대법원에 플레이스토어 정책 개편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앞서 같은 요청을 기각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조치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엘레나 케이건 연방대법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다. 구글은 대법원에 “9월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대로 앱스토어 개편 명령이 시행되면 회사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9월 12일 구글이 제출한 개편 명령 집행 정지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대법원마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글은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뒤 내려진 개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구글이 따라야 할 조치는 ▲향후 3년간 앱 내 외부 결제 허용 ▲타사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다운로드 허용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전 탑재 대가 제공 금지 등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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