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휴대폰 판매 유통점 ‘호갱’ 행위 여전

이주희 의원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시급”

2025-09-30     김광연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7월 21일 폐지됐지만 휴대폰 판매 유통점의 꼼수와 편법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561건에서 2024년 961건, 올해 9월 15일까지 9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는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97건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통점이 소비자를 ‘호갱’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8월 적발된 109개 유통점 중 누적 적발 이력이 확인된 51곳 가운데 4회 이상 적발된 곳이 6곳, 3회 6곳, 2회 20곳에 달하는 등 반복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 유통점에 대한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누적 건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1회) ▲거래중지 10일(2회) ▲사전승낙 철회(3회 이상)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9월 4일부터는 허위·기만 광고 적발에 따른 제재 기준을 강화해 기존 ‘4회 적발 시 사전승낙 철회’에서 ‘3회 적발 시 철회’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휴대폰 집단 판매상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으나 실효성 있는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소비자 피해와 ‘호갱’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보·디지털 취약계층은 허위·과장 광고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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