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1대 1 전환

탑승 '1대 1', 제휴 '1대 0.82'

2025-09-30     허인학 기자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 법인 출범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 및 승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B787-10. /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방안을 바탕으로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따른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기존 아시아나 56개 중복, 13개 단독 노선을 비롯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마일리지 소멸 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결제 방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된다. 일반석 구입 시에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내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통합 후 10년 후에는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량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 재심사 예시. / 대한항공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우수회원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각각 5개, 3개 등급의 우수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법인 출범 후 기존 우수회원 혜택을 세분화하기 위해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예컨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한다. 이 경우에는 제휴 마일리지도 1대 1 비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제휴 마일리지 공급 가격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2019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병건 기업거래경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기존과 동일하게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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