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메가커피, 공정위 과징금 철퇴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를 떠넘긴 행위 등으로 ‘메가MGC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외식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메가커피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매장 3420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카카오톡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 점주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발행액의 11%였다. 점주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수수료는 확인된 것만 2억7561만원에 달했다.
앤하우스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정산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는 형태의 약정을 맺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유사 리베이트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는 2019부터 최근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분쇄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은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다.
만약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료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맹계약 해지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빙기와 그라인더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고 봤다. 앤하우스는 필수품목을 강매해 26~60%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앤하우스는 2022~2023년 판촉 행사를 열면서 점주들에게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나 소요 비용 등을 알리지 않았다. 점주의 동의 없이 이뤄진 판촉 행사는 120회 실시됐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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