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KT 파악 못한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있다”
추가 ‘불법 기지국 ID’ 있었을 가능성 대두
KT가 기존에 밝힌 362명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가 피해가 없다고 설명한 시간대에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KT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9월 23일 기준) 가운데 19명은 KT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 측은 KT와 경찰청의 피해 내역을 결제 시각, 통신 발생 장소, 피해액 등으로 나눠 교차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KT는 ARS 기준 전수조사에서 8월 6일 동작구에서 오전 10시 5분, 10시 13분, 오후 2시 17분, 2시 50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6분, 49만5000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확인됐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8월 26일 오전 3시 18분 피해가 발견됐지만, KT 조사에서는 해당 시간대 피해가 없었다. 황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교차 분석해 총 19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더라도 금액이 유사하면 제외하는 등 보수적으로 집계했는데도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9월 1일 오후 11시 이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청 조사에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 57분, 오후 1시 4분, 오후 5시 12분 피해자 3명이 확인됐다. 9월 2일에도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 사이 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
특정 시간대 피해가 KT 조사에서 통째로 빠진 것은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T가 VOC와 ARS를 기반으로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만으로 피해를 추적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는 카카오톡 로그아웃, 본인인증 요청, 네이버 계정 인증 문자 수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KT의 ARS 중심 조사 방식이 결국 피해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은 “KT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있거나, 아니면 조사 방식을 멋대로 바꿔 피해를 축소·은폐한 것이다”라며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 아니면 범죄 사실을 숨기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KT의 반복적 은폐 행위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SK텔레콤 때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