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 위기…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손실 가능성 인정

법무법인 “투자금 대부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자문

2025-10-03     윤승준 기자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6000억원과 관련해 손실 가능성을 인정했다. 투자금 대부분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일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계산점의 모습 / 뉴스1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단 측은 “회생 절차 개시만으로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국민연금 투자 손실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지분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별도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보통주에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손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민연금 투자금 중 보통주 295억원은 ‘자본 투자’로 분류돼 손실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RCPS (투자금 5826억원)여부다. RCPS는 배당을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과 주식의 형태를 동시에 띤다. 공단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RCPS의 경우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채권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공익채권 다음으로 회생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홈플러스가 지난 2024년 말까지 회수한 투자금은 배당금을 포함해 총 3131억원이다. 투자원금 5826억원 중 4884억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공정가치 평가금액만 총 9000억원에 달한다.

한지아 의원은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손실 최소화를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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