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카톡 업데이트 롤백, 기술적으로 불가” [국감2025]

2025-10-14     변인호 기자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이용자 불편 사항은 잘 알고 있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왼쪽)이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방송 갈무리

14일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업데이트 한 번으로 시가총액 3조원이 증발했지만 카카오는 롤백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를 주도한 홍민택 카카오 CPO는 비판하는 이용자들을 막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숏폼을 강제로 시청하게끔 했을 뿐 아니라 사전 고지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이건 디지털 공해를 넘어 디지털 테러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시청할 때 그리고 시청 기록을 통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들에게 숏폼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14세 미만 이용자에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카카오도 권고를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며 “15세 이후의 이용자에 관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행태정보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행태정보를 수집만 하고 활용은 나중에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이런 걸 할 때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려면 숏폼을 강제로 시청해야 하고 카카오톡을 껏다 켜도 숏폼을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데 이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이용자 강제 납치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카카오가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용자의 비판을 무시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봤다. 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조차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에게 기술적으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가능한지 질의하자 우영규 부사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를 신뢰하고 사용해 온 이용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뒤통수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한 셈이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의 법 위반 여부도 명확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용자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히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법규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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