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수도권 15억 넘는 집, 주담대 한도 4억까지
2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2억 전세대출 이자분, DSR에 반영
수도권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2억원 갸량 줄어든다.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앞서 나온 대책에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더 강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시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을 조이는 겠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속한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를 2억원만 받을 수 있다. 26억원 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최대 2억원이라는 얘기다. 매입자가 2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6억원,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제는 16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금리는 1.5%에서 3.0%로 높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키로 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신설된다.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앞으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는 기존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막기 위해 이주비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최대 6억원까지 허용한다.
한편 이날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 12곳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됐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와 아파트가 포함된 빌라 단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전매제한도 3년이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은 1가구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규제지역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각종 불법행위를 집값 급등의 한 축으로 보고 이를 전담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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