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제재 받은 신한證, 발행어음 인가 가능에 '안도'

금감원, 작년 1300억원대 내부통제 사고 제재 수위 통보

2025-10-17     윤승준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우려에서 벗어나 큰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신한투자증권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받았다. 기관경고은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 제재 수위다. / 신한투자증권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5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허가 취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관경고의 경우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부터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으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평위를 통과하면 금감원 실사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 당시 신한투자증권 수장이었던 김상태 전 사장은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로 최종 확정 땐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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