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앱 결제 강제 금지 효력 29일까지 재연장

2025-10-21     천선우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의 앱마켓 개방 관련 금지명령 집행 기한을 10월 29일까지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고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하는 조치를 당장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사옥 전경 / 조선DB

21일(현지시각) 더 버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도나토 판사는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10월 22일 발효 예정이던 가처분 명령 조항의 기한을 10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 10월 22일까지 앱마켓을 개방하고,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 대신 자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구글과 에픽게임즈 양측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일주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공동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이 연기에 합의한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10월 22일은 미국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경고 화면 없이 외부 결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날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글은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 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항소 중에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까지 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지명령이 29일 실제 발효되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할 때 더 이상 구글 결제를 강제받지 않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집행 유예를 허가할 경우 시행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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