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산별교섭 합의…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금융노사가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당초 임금 7.1%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협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노사의 설명이다.
또 노사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의 합의 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조기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입 시기는 기관별 상황에 맞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제도는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를 감안해 내년 단체교섭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금융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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