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강호동 회장, 농민신문사 ‘월 2회 출근’… 5억 급여 논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3월21일 농민신문사 회장 취임 이후 40일 출근

2025-10-24     전대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임기 1년 6개월간 단 40일만 출근하고 5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신문사 회장은 정관상 상근 임원에 해당하지만, 강 회장은 대부분의 기간 농협중앙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신문사에는 월평균 두 번꼴로만 모습을 보인 셈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임기 1년 6개월간 단 40일만 출근하고 5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중앙회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해 3월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달 1일까지 약 560일 중 40일만 출근했다.

출근 목적도 ▲이사회 문서 결재 ▲당면 현안 보고 수령 등 제한적이었다. 농민신문사 회장은 ‘상임(상근) 이사’로 분류되지만, 정작 근태관리 기록부조차 비치되지 않았다. 농민신문사 내부에서도 근태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 기간 열린 18회의 이사회 중 8회만 참석했다. 참석률은 44.4%에 그친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령한 급여는 총 4억7304만원에 달한다. 월평균 약 2800만원 수준이다.

농민신문사 측은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관상 회장은 이사회가 선출안을 보고하고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강 회장은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에 올라 총회에서 ‘박수로 추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상임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을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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