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자 81.7%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즉시 시행해야”
80.9% “KT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미이행”
KT의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10명 중 8명은 KT가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또 KT가 해킹 신고를 지연하고 일부 서버를 폐기해 피해를 키웠다며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8일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7%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고객은 4.5%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0.9%는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KT 고객들은 해킹 신고를 지체해 소액결제 피해가 커졌고 해킹이 발생한 일부 서버를 폐기해 조사가 어려워진 부분을 지적했다.
KT 이용자의 72.6%는 KT가 확인된 해킹 피해자 2만여명에게만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전체 고객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KT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KT 통신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위약금’이라는 답변은 70.9%였다.
KT는 10월 21일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는 이러한 국민과 이용자의 합당한 인식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KT 서비스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호 조치와 그에 걸맞는 책임 이행을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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