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때 ‘거부’조차 불가”…넷플릭스, 국감서 ‘고객 동의’ 공방 [국감2025]
넷플릭스가 2021년 국내 구독 요금을 인상하면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동의’ 외에 ‘거부’ 옵션도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 전환조차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올해 독일 법원은 넷플릭스의 불공정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고객에게 200유로(약 33만원)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넷플릭스도 불공정 요금 인상에 대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으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답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다. 관련 조치에는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변동 대비 등이 포함된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내부 논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정 전무는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별도로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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