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3998명에 30만원 배상하라”… 분쟁조정위 결정
SK텔레콤이 4월 해킹 피해 고객 중 분쟁조정신청을 한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배상 규모는 약 12억원이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편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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